적체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가 새롭게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 제3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곳, 지방 32곳 등 총 38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제주 서귀포시가 새로 추가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7월말 645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이 8월 기준 744가구로 100가구 가까이 늘어나면서 경고등이 켜졌다.
충남 보령시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전체 숫자는 38곳으로 전 주와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
8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 5,663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총 6만 2,385가구)의 약 7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이천, 화성(동탄2 제외), 평택, 안성, 인천 서구·중구가 지정됐다. 지방에서는 부산 사하구·영도구·부산진구·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강릉·춘천·속초·고성군·원주·동해, 충북 청주, 충남 당진·서산·천안, 전북 군산, 전남 영암군, 경북 경산·영천·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김해·사천·거제·창원, 제주 서귀포·제주가 포함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이곳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기 전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