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 미국 국적의 한국인 이민자 A씨가 재개발 관련 부동산 수용 보상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승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부동산 수용보상금 액수가 공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등을 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토지보상금 부족분 약 200만 달러 및 해당 부동산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00만 달러를 청구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사건에 본안전 항변 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점에 착안하여 지난 2월26일 한-미 FTA에 따른 신속절차를 신청하고 본안전 항변사유에 대한 판단만으로 이 사건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다.
판정문에 따르면 판정부는 청구인이 매수한 부동산이 한-미 FTA가 정의한 ‘투자’가 아니며 한-미 FTA가 보호범위로 지정한 ‘적용대상투자’도 아니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에 대해 판정부가 관할을 가지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구체적으로는 청구인이 본인 및 가족의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이후 일부를 임대한 행위를 전형적인 투자 행위로 볼 수 없어 한-미 FTA가 정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했다. 이어 판정부는 설령 이를 ‘투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한-미 FTA 발효 당시 대한민국 국적자였으며, 이후 투자를 달리 설립·확장·인수한 정황도 없어 해당 투자가 한-미 FTA에 의해 보호되는 ‘적용대상투자’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대한민국 정부의 ISDS 최초 승소 사례다. 정부는 이 사건의 대응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등) 실·국장급을 단원으로 하는 분쟁대응단(단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설치하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 국내외 정부 대리 로펌과의 핫라인을 통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지휘·감독했으며 지난 7월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에 걸쳐 서울에서 진행된 변론기일에서도 전체 대응 과정을 진두지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재신청에 대해 관계부처의 협력 하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혈세로 이룬 국부의 유출을 방지했다”며 “우리 토지수용제도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재개발과 관련한 유사 중재사건이 다수 제기될 우려를 사전에 불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