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 움직임에 맞춰 협회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전담 TF를 구성, 특금법을 비롯해 이후 마련될 하위법령에도 현장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업계가 하루빨리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게 적극 활동한다는 방침이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특금법 이슈에 대한 거래소 회원사들의 높은 관심을 파악한 후 이들의 특금법 개정안 내 규제 대응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거래소 운영위원회를 개편하는 등 회원사의 상황을 고루 경청했다”며 “TF 가동의 목적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전문성을 더해 제도화 과정에서 협회가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