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대출 꼼수' 막는다…주택매매사업자 주담대에도 LTV 적용

법인 주담대·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도 적용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또한 LTV 40%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그간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던 법인의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 또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간 주택매매사업자를 비롯해 법인 등의 주택담보대출에는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꼼수 대출’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또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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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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