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서울고용청 또 점거…"연례행사된듯"

"절반만 직접고용 명령 정정을"

조합원 20여명 장관 면담 요구

작년 9월에도 서울청 로비 농성

"노조 점거행위 일상화" 지적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이 1일 서울고용노동청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이 1일 서울고용노동청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1년 만에 다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해 18일간이나 노동 관서를 점거한 노조원들이 또다시 농성에 들어가면서 노조의 점거행위가 일상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20명은 1일 낮12시10분께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을 점거하고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 정정과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경찰은 서울고용노동청 정문을 봉쇄했으며 노조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2층에 경찰관들을 배치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7월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9월에도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처벌과 직접고용 명령을 요구하며 18일 동안 서울고용노동청 로비를 점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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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고용부가 전날 기아차에 내린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전체 공정 대상자 1,670명 중 860명에 대해서만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30일 기아차에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다. 시정지시 후 25일이 지나고 확인한 결과 불이행이 드러나면 불법파견 대상자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 적발 횟수가 늘어나면 1인당 과태료도 불어난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부가 지난해 자체 조사로 불법파견이라고 확인한 1,670명 중 절반만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은 반쪽짜리”라며 “검찰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며 고용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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