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카르텔 사건 적발 건수는 135건에 달했다. 2015년 70건, 2016년 49건, 2017년 53건과 비교하면 3년 새 2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올해는 7월까지 39건의 담합 사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카르텔 사건 중 약 절반가량인 60여건이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 등 건설 분야에서 적발됐다. 건설업은 담합이 잦아 공정거래 수사의 핵심 타깃 분야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관련 담합의 경우 도색·균열보수·방수 등 전국 단지에서 유사한 사례가 많아 2016~2017년에 들어온 사건들이 지난해 일괄 병합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 건수 대비 리니언시 적용 비율은 5년 동안 평균 66%(282건 중 185건)에 육박해 적발기업 셋 중 둘은 자진신고를 통해 처벌을 감면받았다. 2017년에는 82.4%(51건 중 42건)에 달하기도 했다. 올해도 7월까지 적발 대비 64.1%(39건 중 25건), 과징금 부과 건수 대비로는 81%(31건 중 25건)의 높은 적용률을 보였다. 기업들 사이에서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상당히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과징금을 기준으로 보면 2015년부터 자진신고 1·2순위 기업이 총 4,417억원을 감면받았다. 1순위 기업 감면 총액은 3,654억원, 2순위 기업은 762억원으로 인정순위에 따라 감면액이 5배가량 차이가 났다. 공정위가 5년간 약 2조2,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의 약 20%가 리니언시를 통해 감면된 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1순위 자진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에게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전면 면제하고 2순위에는 시정조치를 감경하고 과징금을 50%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액이 부과액을 초과한 건수 역시 지난해 8건을 비롯해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총 50건에 달했다.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리니언시 업체의 관련 매출액이 큰 경우 실질 부과액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공개되지 않은 담합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불법을 저지른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기업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경쟁자가 처벌을 받도록 하거나 자진신고 감면을 얻는 방법을 습득해 담합과 자진신고를 반복하는 등 전략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자진신고 기업 보호를 이유로 적용기업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공정위는 자진신고 독려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리니언시를 이용하더라도 면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이를 악용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