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조국 수사' 검사를 검찰에 고발한 與

피의사실 공표·비밀누설 혐의로

유리한 보도는 환영...내로남불 논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회의에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주민 위원장이 참석해 있다./연합뉴스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회의에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주민 위원장이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을 수사한 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비롯한 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이며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정 대변인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비밀 누설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엄중한 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관계자를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는 것이 오늘 고발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4일“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더 강화돼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형법 126조는 검찰·경찰 등 수사 직무를 행하는 자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나 경찰청 훈령에서 예외적으로 서면이나 브리핑으로 수사 내용을 알릴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검찰이 각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피의사실을 보도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환영 논평을 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 금지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은 “출국 시도와 관련해 배후나 공모세력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위안부 소송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하루빨리 검찰에 자진 출두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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