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인영 “입법 통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수용한다”

“10월 31일까지 특별법 본회의 통과시키자”

“여야 정당 대표는 대국민 특별약속 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입법을 통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를 전수조사를 수용한다”고 2일밝혔다. 한국당은 4당 대표가 동의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지난 1일 “당연히 찬성한다. 그러나 이 사안은 입법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특별조사기구를 통한 조사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수조사에 대한 특별법을 10월 31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는 이미 거역할 수 없는 국민적 약속이 됐다”며 “여야 4당 공당의 약속을 이렇게 슬픈 형국으로 끝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한국당은 입법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주장을 시작했다. 시간끌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의 입법을 통해 전수조사라는 방안을 수용하겠다. 고위공직자로 범위 넓히자는 주장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다만 여야 모든 정당 대표가 대국민 특별 약속을 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는 “올해 가기전에 전수조사부터 끝내자”며 “조사 대상과 방법, 시기와 절차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장 직속 민간공동자문기구 구성해 국민에게 맡기자”고 덧붙였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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