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전날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따라 특수부를 대폭 폐지하더라도 특수부의 인력이나 위상은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특수부를 둔 전국 지방검찰청 7곳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특수부 검사(부서장 포함)는 모두 67명이다. 이 중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하고 검사 4~5명으로 이뤄진 특수부를 운영하는 지검 4곳을 폐지한다고 가정하면 50명 안팎이 잔류한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70%가 넘는 특수부 검사가 남는 것이어서 검찰로서는 특수부 전면 폐지라는 명분을 얻고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는 셈이다. 전국에서 가장 큰 지검인 서울중앙지검이 특수 4부까지 운영하며 특수부 검사만 40명에 달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37개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57명의 복귀도 검찰로서는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어서 손해볼 게 없다. 오히려 법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았던 정부기관들은 내부에서 인력을 뽑거나 외부에서 영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검찰로부터 일종의 ‘무상임대 서비스’를 받아오다 독자 예산을 들여 법률 전문가를 확충해야 하는 부담만 생겼다는 지적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수부 폐지가 검찰이 내놓은 ‘셀프 개혁안’의 핵심이었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있기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도 기획재정부가 규정을 개정 중인 만큼 일종의 생색내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