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 국선변호인 중에서 1년에 300건 이상 사건을 수임해 연보수 1억원을 넘긴 변호사가 여럿 있다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사건 수임이 적은 변호사는 연간 10건도 채 되지 않는데 도대체 국선변호인 선임 기준이 뭐냐”고 법원행정처에 질타했다.
백 의원은 이어 “신규 변호사는 지금 굉장한 취업난과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특정 변호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의심된다”며 “법원은 조속히 투명한 국선변호인 선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