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돈암 제6 재개발구역이 일몰 위기를 벗었다. 3일 정비업계 및 성북구청 등에 따르면 돈암6구역은 지난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1년 11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된지 약 8년 만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2012년 1월 31일 이전 지정된 정비구역은 2020년 3월 1일까지 조합설립을 마쳐야 한다. 시한 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일몰 대상이 된다.
돈암6구역은 2011년 서울시로부터 구역지정결정을 받은 이후 지난 7월까지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추진위는 지난 20일 조합설립창립총회를 연 후 조합 임원 등을 선출 결의하고 지난달 21일 인가 신청해 지난달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구역지정 해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돈암 6구역은 그동안 구역 내 주민들이 큰 호응이 없었지만 올들어 서울시내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예비 조합원들의 동의율이 높아져 최근 조합설립 신청까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돈암6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서울 성북구 돈암동 48-29 일대 4만7,050㎡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개발이 완료되면 전폐율 24%, 용적율 265%를 적용해 지하 2층 지상 25층의 아파트단지로 변하게 된다. 임대주택 152가구를 포함해 총 889가구를 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