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전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내년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불법 노점상 대신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가게 운영자로부터 점용료를 받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던 거리가게 기준을 정리해 시 차원의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 노점상은 총 6,522곳이다. 서울시는 이 중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3,500여곳을 대상으로 거리가게 허가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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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거리는 최근 보행친화거리로 재탄생한 영등포역 앞 영중로다. 서울시는 동대문역, 신림역, 중랑 태릉시장, 제기역 일대 시범사업도 올 연말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영중로를 포함해 총 385곳의 무허가 노점상이 거리가게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올해 공모를 통해 내년도 시범사업지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주변과 송파구 새마을시장 주변을 선정했다. 내년부터는 강남과 이대역 부근 등에서 소단위 거리가게(10개 내외)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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