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가게 허가제는 불법 노점상 대신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가게 운영자로부터 점용료를 받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던 거리가게 기준을 정리해 시 차원의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 노점상은 총 6,522곳이다. 서울시는 이 중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3,500여곳을 대상으로 거리가게 허가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거리는 최근 보행친화거리로 재탄생한 영등포역 앞 영중로다. 서울시는 동대문역, 신림역, 중랑 태릉시장, 제기역 일대 시범사업도 올 연말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영중로를 포함해 총 385곳의 무허가 노점상이 거리가게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올해 공모를 통해 내년도 시범사업지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주변과 송파구 새마을시장 주변을 선정했다. 내년부터는 강남과 이대역 부근 등에서 소단위 거리가게(10개 내외)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