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요건으로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3일 중소기업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라는 명칭 때문에 지금까지 기업상속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대거 손질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명칭 바꿨다. ‘기업유지’를 통해 사회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겠다는 의도다.
또 사전·사후요건도 완화했다. 특히 사전 요건 중 제도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상장법인 30%, 비상장법인 50%)을 중기중앙회의 건의를 반영해 ‘상장법인 15%, 비상장법인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독일식 임금총액 유지방식을 도입하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산처분 후 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자산 유지를 인정해 업종제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인 상속세율을 완화시키기 위해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여 상속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아져 징벌적 상속세 제도라는 불명예도 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구 의원은 “더 이상 중소기업의 상속을 부의 대물림 차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계속 경영은 곧 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