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지난 1일 오후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특별법 성안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도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입법을 통한 전수조사를 수용한다”며 “여야 모든 정당 대표가 대국민 약속을 하라. 특별법을 10월31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1일 “자녀입시 전수조사에 찬성하고, 당론으로 제정법을 만들어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구상 중인 특별법과 관련해 우선 조사대상을 20대 국회의원과 최근 5∼6년 사이 근무한 전현직 고위공직자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에 준하는 전 정부의 일부 기간을 조사에 포함해야 여야 형평에 맞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원내지도부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겠지만 억지로 피할 이유도 없다”며 “시기상 386 자녀들이 가장 위험할 것이다. 현실화만 된다면 자연스러운 물갈이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별다른 우려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한다. 교육부 지침상 입시서류 원본을 5년만 보관 후 폐기할 뿐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협상이 어그러져 좌초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목포 부동산 매입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빚어졌던 손혜원 의원 사태 이후 국회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움직임이 일었지만 유야무야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른 이슈에 묻혀 자연스레 잊혀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특목고·유학생 출신 자녀를 둔 의원들은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무도 현실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쉽게 합의될 수 있는 소재가 아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