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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파스로 중풍 예방 가능”··거짓 의학정보 전파에도 ‘자격정지’ 의사 단 3명

김상희 의원 보건복지위 국감 자료

복지부, ‘쇼닥터’ 처분 미흡 지적




최근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허무맹랑한 의료 정보가 방송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상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66조 위반으로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해졌다. 자격 정지 처분 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 1월 MTN에 출연한 의사 배모씨는 고강도 집중형 초음파가 피부 등의 손상 없이 지방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한다고 언급했다가 의사 자격정지 1개월을 받았다. 같은 해 3월 한국경제TV에 출연한 의사 최모씨는 인공췌장기 치료방법을 하면 당뇨병이 완전히 낫게 된다고 말했다가 자격정지 10일을 받는 등 3건이 전부였다.

하지만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에 출연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에 달한다.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4건,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보도와 라디오가 각각 16건이다. 이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물파스 중풍예방 방송은 없었다는 게 김상희 의원의 설명이다.


‘쇼닥터’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파스 중풍 예방으로 논란이 된 한의사 L씨는 과거 2013년 방송된 인기 예능에서 ‘체질에 안 맞는 약재가 몸에 닿으면 팔이 내려간다는 신체접촉테스트’를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의사협회로부터 회원권 정지 징계 3차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8년 10월, 2019년 5월 두 차례 경고,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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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란의 ‘쇼닥터’는 또 있다. 건강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Y씨는 본인이 연구 개발한 유산균을 홈쇼핑에서 판매 중이다. Y씨는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홈쇼핑에 출연하여 방심위에서 8번(주의 5건, 권고 2건, 경고 1건)의 심의 제제를 받았다.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의료인의 홈쇼핑 출연 심의제제는 총 19건인데 그 중 8건이 Y씨인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쇼닥터’는 여전히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사면허 역시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는 방송에 출연하여 잘못된 건강·의료 상식을 제공하는 ‘쇼닥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0월 19일 복지부는 방통위에 “쇼닥터로 방송매체 등을 제재조치 하는 경우, 복지부에 통보하여 줄 것”을 공문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통보도 없었다. 방심위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쇼닥터’를 적발해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심의제제 사실을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쇼닥터’의 잘못된 건강·의료 정보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방심위에 심의제제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2015년 ‘맥주 광고’ 24건의 심의제제 요청을 끝으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심위에 방송에 대한 심의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 잘못된 건강·의료 정보로 논란이 되고 있는 ‘쇼닥터’의 방송을 점검 후 방심위의 심의제제를 통해 더 이상 전파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쇼닥터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최근 들어 의료계에서도 쇼닥터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의학적 지식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학 정보를 방송을 통해 알리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복지부가 쇼닥터의 이런 행위를 방지할 방법이 있음에도 소극 행정으로 일관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통위와 방심위 등의 방송 관련 기관과 의료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모니터링과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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