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기장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20년 생활임금액을 최저임금(8,590원)의 115%수준인 9,915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2019년 생활임금액 9,462원보다 453원(4.8%) 늘어난 금액으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25원(15.4%)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액은 지난달 25일 학계, 노무사, 경영자총협회, 인권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고 지난 2일 고시했다.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가계지출수준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생활임금액 적용대상은 군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직접 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군 사무 위탁기관과 업체는 점차 추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는 기장군에 채용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