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소기업 6년간 기술유출 피해액 8,000억”

이용주 “퇴직자·내부자에 의한 유출

구제 어려워…처벌 규정 강화해야”

이용주 의원이용주 의원



중소기업이 최근 6년간 기술유출로 입은 피해 규모가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이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13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다. 피해액은 7,828억원에 달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메일, USB 등을 이용한 기술유출이 60.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복사 및 절취가 32.5%, 핵심인력 스카웃 유출이 25.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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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의 상단 건수를 보면 2016년 3,935건에서 2017년 5,128건, 2018년 5,72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8월 기준 4,613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정 건수는 2016년 9건, 2017년 8건, 2018년 17건, 2019년 17건 등 총 52건에 불과하다.

이용주 의원은 “중소기업은 기술을 탈취당하면 막대한 피해를 넘어 존망의 기로에 선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중 퇴직자나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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