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패스트트랙' 조사 출석 통보...나경원 "국감 중엔 못 간다"

한국당 17명 의원에도 소환 요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기간에는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17명에 대해 오는 7~11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4일 밝혔다.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 과정에서 국회 회의 진행을 막는 데 가담하거나 지시해 국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날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대상 의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출석 통보를 받지 않은 황교안 대표가 1일 검찰에 나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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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야 소환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당 원내수석부대표 권한대행인 정유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 기간에는 원내대표가 가장 필요한 시점인데 하루 종일 어떻게 자리를 비우느냐”며 “국감이 끝나고 적절한 시기에 당당히 출석해 패스트트랙에 대한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가 이번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한다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한국당 지도부 중 두 번째, 한국당 의원 중에는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된다. 검찰은 아직 소환을 통보하지 않은 나머지 의원들에게도 차례로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한국당의 현직 의원은 총 60명이다. 이번에 출석을 통보를 받은 17명은 지난번 20명과 겹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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