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키운다더니"…상한제에 우는 '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유예기간 없어

업계 "수익성 떨어져 사장 우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정비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6개월 유예 기간을 얻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분양가상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 소규모 주택정비업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관련 정부가 예외 없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업계의 한숨 소리가 커졌다. 정부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침에 힘입어 그나마 사업을 키워왔는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수익성이 떨어져 업계가 사장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는 리모델링,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 이상이면 예외 없이 적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운데 건축 가구 수가 확정된 곳은 26곳이며 이 가운데 새로 늘어나는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인 곳은 7곳으로 약 2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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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부작용을 고려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한다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수익성이 그나마 좋은 강남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분양이 많지 않은데다 수십 가구에 불과한 일반 분양을 통해 근근이 사업성을 유지하는 상황이어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타격이 크다”고 우려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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