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갑 "특별연장근로 등 유연근로제 완화, 탄력근로제로 해결 안 되는지 파악이 먼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경영계를 중심으로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는지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주52시간제의 정착을 위해 일대일로 현장에서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상황을 더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10월4일자 1·6면 참고


이 장관은 앞선 질의에서도 “기본적으로 탄력근로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업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대 3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답이다. 이 장관의 발언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의 완화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의사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적·사회적 재난 복구의 목적일 때만 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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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기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점을 들어 “이 사안은 자연적 재난은 물론 사회적 재난에도 속하지 않는데도 인가가 성립됐다”며 “인가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기준인 ‘재난’은 재난관리법상 재난 개념에 대한 정의를 활용한다”며 “일본 수출규제 품목이 반도체 핵심소재였기에 자립화가 안 되면 경제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인가해 줬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재계에서 특별연장근로와 더불어 요구하는 선택근로제의 완화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그는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노동시간을 선택하는 취지인데, 현재 상태에서 연장근로를 하면 진짜 장시간 근로가 만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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