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측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이에 따라 이미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장관 친동생 조모(52)씨도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내용 및 소명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인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피의자 A씨는 지난 1일 이미 구속됐다. 조 장관 전체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조국 펀드’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에 이어 세 번째 구속 사례다.
앞서 검찰은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 1억원씩 총 2억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3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금품을 최종적으로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냈다는 의혹과 공사 자체가 허위였다는 의혹도 받는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인 고(故) 조변현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