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안이요? 내용이 뭐죠?”
최근 서울경제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빅데이터에 활용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무위 소위 위원들에 전수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는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빅데이터 분야에서 법 체계가 뒤를 받쳐주지 않아 해외 주요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역점 통과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위원들은 그 내용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다.
이 같은 현상은 4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 약 10시간 계속된 국감은 예상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펀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공방만 오갔다. 신정법 개정안, 코앞으로 다가온 제3 인터넷은행 신청(10~15일 중) 등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물론 나라를 들썩이게 하는 조국 사태, 피땀 흘려 번 돈을 투자했다 한 푼도 못 건지게 된 DLF 사태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된 핵심 현안이다. 특히 ‘조국 가족 펀드’ 의혹에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질책을 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금융의 미래’에 대한 언급, 논의가 단 한 마디도 없었던 것은 여전히 아쉽다. 미국·유럽·일본은 알아볼 수 없는 개인정보의 경우 최대한 자유롭게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는 빅데이터 산업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지만 우리는 식별 ‘가능성’만 있어도 규제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초 신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여러 사업을 준비하던 기업들도 사업을 하나둘씩 접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국회는 21일 금융위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다. 이때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챙기는 국감이 되기를 기대한다. 금융위도 진정 신정법 개정으로 산업 활성화를 원한다면 위원장의 국감 인사말에 관련 내용을 단 한 줄 언급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의원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