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과도한 ‘조국 여론전’…“조국 1호 악법” 가짜뉴스에 입법예고안 반대 ‘촌극’

조 장관 반대측,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1만명 넘기면 통과 저지” 여론전

국회 “반대의견은 참고사항”…법무부 “조 장관 취임 전부터 추진된 법안”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회에서 입법예고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연관돼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무더기 반대 의견이 쏟아지는 일이 벌어졌다. 조 장관에 반대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법안 통과를 막아보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보인다.

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왔다. 개정안은 한국 국적 상실 등으로 체류자격을 잃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리고 체류기간 연장 등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법무부 입법예고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국회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는 중이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중국인이 대거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조국이 발의한 1호 법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달자고 촉구하는 글이 다수 게재되고 공유됐다. 조 장관을 비판하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도 개정안을 ‘조국 1호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론전에 합세했다. 반대 근거로 “치안이 엉망 된다”, “일자리 빼앗아가는 중국인이 더 늘어나면 안 된다”,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줘 내년 총선에서 이겨보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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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회 입법예고 기간 내에 반대 의견을 내는 국민이 1만 명 이상일 경우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1만 2,400여 명이 반대의견을 달았다’는 가짜뉴스까지 퍼지면서 이틀 만에 개정안에 9,570여 명의 반대 의견이 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 1만명’이 법안 통과 저지 요건이라거나 이 개정안이 조 장관의 ‘1호 법안’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법사위 관계자는 ‘조국 장관의 제1호 악법’이라는 주장에는 “개정안은 조 장관 취임 전부터 진행된 정부 입법 추진사항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대 의견은 입법 과정에서 참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라며 “1만명 이상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안 된다는 얘기가 퍼져 특정 법안에 반대 의견이 달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법안을 제출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특정 국적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체류자격 부여 신청 기간을 늘린 것은 기존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인으로 전환된 이들이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류 등 행정절차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고충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런 국적 상실자는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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