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허수수료 감면 제도가 개선된다. 감면 신청이나 증명 서류 제출 없어도 수수료를 감면해준다는 취지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료, 등록료 등을 보다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즉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등은 70%의 감면혜택을, 4년분부터의 특허(등록)료는 50%의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수수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 출원료, 등록료 등의 수수료 납부 단계마다 매번 감면신청을 하면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허를 출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 확인 유효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기만 하면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도를 몰라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출원·등록하는 매년 약 11만5,000여 건의 특허, 디자인 등에서 중소기업들은 증명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부처 간의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서 고객의 편의를 높이려는 정부혁신의 좋은 사례이며, 중소기업들이 번거로운 행정절차에 신경쓰지 않고 기업 경영에 더욱 몰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