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발생한 염포부두 선박 화재 사고와 관련 울산대교 하부 항만에서 위험화물을 옮겨 싣는 작업을 전면 금지토록 조치했다. 앞서 송철호 울산시장은 10월 1일 염포부두 선박화재 사고 피해상황 확인을 위해 현장에 방문한 문성혁 해수부장관에게 직접 울산대교 부근 위험선박 환적 금지를 요청했었다. 울산시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는 논의 끝에 울산대교 하부인 동구 측 염포부두 일부와 남구 측 9부두, 일반부두 등에서는 위험화물에 대한 환적 작업을 전면 금지토록 결정했다. 지난 9월 28일 염포부두에서 석유제품운반선의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유해 화학물질 누출 위험까지 있었으며, 특히 울산대교의 경우 정밀진단을 위해 2일간의 통행 제한 조치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울산=장지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