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주담대 상환 어려우면 찾아오세요…LH, 매입임대사업 시행

주택 사들인 후 임대…5년 후 우선 매입우선권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한계차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한 뒤 다시 임대하는 사업에 나선다.

LH는 한계차주의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한 주택매입임대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이 전액 출자한 국민희망임대리츠가 한계차주의 거주주택을 매입한 뒤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이다.

LH에 주택을 매도한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 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 주택에서 5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받는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주택매입,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전국 소재 아파트 500가구를 매입해 가계부채 조정과 한계차주 주거안정 지원을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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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입 신청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3인 가구 기준 648만원, 4인 가구 739만원) 이하인 가구 중 공시가격 5억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가구만 가능하다. 주택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방식을 도입해 접수된 주택 중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다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보다 낮으면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한다.

신청은 LH청약센터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접수 후 서류심사, 현장실태조사, 감정평가, 매매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이 이뤄진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매입예정 지역 및 매입예정 가구 수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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