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모(52)씨가 8일 구속 기로에 선다. 조씨가 구속될 경우 조 장관 직계 가족 중엔 첫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사 자체가 허위였다는 의혹도 있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A씨, 박모씨 등은 이미 지난 1일과 4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