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기로 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8일 오전 10시30분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아직 법원이 심문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소환조사가 늦어졌고, 정 교수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장시간 조사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함에 따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