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과징금 양형 기준으로 기업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 매출 기준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법 위반 행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가 제재 수단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에 비례하거나 관련이 있는 형태로 과징금이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5억원을 정액으로 부과한다.
조 위원장은 “매출액 산출 기준에 여러 문제가 있어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자산으로 할지, 총 매출액으로 할지, 관련 매출로 할지 등을 분석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