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英 법원 “존슨 총리에 브렉시트 연기 강제 명령 필요 없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 액트’ 준수 의사를 밝힌 만큼 이를 강제하기 위한 법원 명령은 필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Court of Session)은 “존슨 총리의 법 위반을 막아달라”며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조안나 체리 의원과 반 브렉시트 캠페인의 졸런 몸 변호사, 기업인 데일 빈스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판사 펜틀랜드 경은 존슨 총리가 법률팀을 통해 유럽연합(탈퇴)법 준수를 동의했으며, 법의 목적을 좌절시키는 행위를 추구하지 않기로 한 만큼, 법원이 영국 정부나 총리에게 강제적인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영국 의회는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유럽연합(탈퇴)법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오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만약 둘 다 실패하면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다.

그러나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탈퇴)법에도 불구하고 오는 31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EU를 탈퇴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체리 의원 등은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탈퇴)법에 따른 브렉시트 추가 연기 요청을 따르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판결 직후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중 한 명인 졸런 몸 변호사는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신화연합뉴스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신화연합뉴스



존슨 총리는 이날 법운 판결이 나온 직후 “판결을 상세히 살펴보겠다”면서 “우리는 법을 존중할 것이다. 그리고 오는 31일 EU를 떠날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이 투표했던 이유”라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