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느슨한 인증기준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평원 병원평가 최하등급을 받은 요양병원 대부분이 인증원이 부여한 인증마크를 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병원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다른 산하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에서도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등의 항목에 관해 일정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들에게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심평원에서 5단계 등급으로 나눠서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받은 요양평원 59개 중 90%에 해당하는 53개 병원이 인증원의 기준을 통과해 인증마크를 받은 것이다.
인증마크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등의 분야에 대해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의미여서 병원들에게 홍보효과를 가져다준다. 일부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은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병원광고 등에 인증마크가 표시된 것을 확인함으로써 병원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그런데 인력과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심평원으로부터 기준미달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인증원에서는 인증을 통과해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 의원은 “병원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요양병원들 대부분이 인증마크를 달고 의료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획득하고 있다”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갖추지 못한 기관들에 대한 인증원의 무분별한 인증마크 부여를 제한하고 인증원의 인증이 공신력과 실효성의 상징이 될수 있도록 전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