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과징금 패소 후 세금으로 메운 이자 5년간 1,000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패소로 거둬들인 과징금을 기업에 돌려주면서 얹어준 이자 액수가 최근 5년 동안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내준 환급가산금은 총 977억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환급가산금은 공정위가 특정 기업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부과한 과징금을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단해 직권 취소했을 때 과징금과 함께 돌려주는 이자다. 이는 국고에서 나간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기업은 즉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환급가산금은 기업 입장에서는 ‘예상 외의 수익’이라고 볼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환급 가산금은 2015년 373억4,500만원에서 2016년 325억4,500만원, 2017년 81억3,500만원, 작년 27억3,6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하다가 올해는 9월까지 169억9,200만원으로 크게 반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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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크게 반등한 이유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때문이다. 퀄컴은 지난 3월 총 153억3,400만원을 이자로 받으면서 집계 기간 중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환급가산금을 수령한 기업에 올랐다. 퀄컴에 뒤를 이은 환급가산금 2위 기업은 현대오일뱅크였다. 이 기업은 2015∼2016년 주유소 담합 사건 등에서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해 총 144억9,6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이밖에 농심(139억4,700만원), SK이노베이션(116억6,000만원), 에쓰오일(60억1,900만원), SK(55억6,100만원), SK텔레콤(31억7,100만원), 대우조선해양(25억8,600만원) 순으로 환급가산금이 많았다.

이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메운 환급가산금이 최근 5년간 1,000억원에 달하고 특히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며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에 있어 국민신뢰도 하락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정확한 판단과 결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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