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서울대 민노총이 배달 금지시켜…사회주의 추종"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사진=김상현 페이스북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사진=김상현 페이스북



청년 창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최근 서울대치과병원 매장 폐점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김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대떡볶이 서울대병원점(서울대치과병원점)에 관해 나눈다”면서 “서울대 민노총이 감사실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국대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고, 배달을 금지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점은 9월16일 오픈했다. 지하 식당에 작게 오픈해 홍보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매출이 50만원까지 올랐다”면서 “홍보를 하면 (일매출) 100만원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의 영업 방해로 매출이 1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 대표는 이어 “10월2일 가맹점주와 면담했고 점주가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 돼 가맹해지 의사를 표했다”며 “(가맹해지를 하면)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또 “어제 오후 가맹점주와 직접 면담했다”며 “국대떡볶이보다 매출 규모가 큰 케이터링 업체여서 두려워하는 상태였다.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당할까 내 앞에선 오히려 민노총의 편을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가맹점주인 법인 업체는 민노총의 2차 보복에 두려워 상당한 재산상의 불이익 앞에 서 있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본점과) 대치되는 입장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김 대표는 “서울대병원은 국공립 의료원이며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민노총은 노동자의 부당함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추종하는 자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서울대치과병원의 개입이 없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불가피하게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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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국대떡볶이’ 한 매장이 서울대학교에서 폐점했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민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민초를 핍박한다”면서 “국대떡볶이를 서울대 치과대학에서 몰아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은 이웃해 있는데 국대떡볶이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치과병원 지하 1층 구내식당 내 푸드코트에 입점해 있다.

앞서 조선일보는 같은 날 서울대병원과 관계 업체 등을 인용해 국대떡볶이의 매장 중 한 곳이 폐점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서울대치과병원 지하 1층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인 JJ케이터링은 구내식당 내 입점 매장인 국대떡볶이 측에 최근 입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달 영업을 시작한 이 매장은 병실 배달 서비스 등을 통해 하루 평균 매출이 50만원을 넘을 정도로 장사가 잘되는 매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김 대표가 문 대통령과 조 장관에 대한 비판을 내놓은 이후 해당 병원 감사실, 관리처, 시설팀 등에는 ‘국대떡볶이 폐점’을 요구하는 내부 민원이 수십 차례 쏟아졌다. 서울대병원 총무처에도 ‘병실에서 떡볶이를 배달시키지 못하게 하라’는 민원이 수십 건 이어졌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사이트 ‘알리오’를 근거로 서울대치과병원 직원 240명 중 169명이 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대치과병원지부 소속이고 바로 옆 서울대병원 노조도 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 있을 뿐 아니라 조합원 숫자만 2,000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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