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文 주52시간제 보완 입법 지시에… 勞 "근로시간 단축 역주행 말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경비실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한 휴게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서울 시내 한 아파트 경비실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한 휴게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이 주52시간제 실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지시한 데 대해 노동계는 일제히 근로시간 단축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노동시간 단축이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제계의 우려만 거론했지 노동계의 우려와 저임금·장시간 노동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대통령과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흐름에 역주행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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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은 특히 문 대통령의 입법 없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모색하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국노총은 “경영계의 ‘정부 시행규칙, 고시 개정을 통한 유연근무제도 보완’ 요구와 맞아떨어지는 것”이라며 “시행규칙·고시 등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재량근로제 등을 개선해 유연근무제의 제도 활용 폭을 넓히려는 재계의 요구에 화답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주52시간제의 예외를 넓혀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도 “입맛대로 가공한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52시간제에 대비한 기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대신 실태조사 결과 전체의 7.2%에 불과한 대비 못한 기업,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 0.73%만 과대포장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의 선행조치가 필요한 건 특수고용직 노조설립신고 허용이나 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 취소 같은 일”이라고 덧붙여 주장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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