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에 사형 구형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 인정하면서도

檢 "한 가정 단란함 깼지만 반성안해"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지난 8월21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고양=연합뉴스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지난 8월21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고양=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첫 재판에서 피의자 장대호(38)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장씨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 장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장씨는 판사의 지시로 이름과 출생연도, 직업은 답했지만, 거주지 주소 등은 진술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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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씨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살해도구들도 모두 인정했다. 이어 장씨는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내 배를 4차례 때렸다”면서 “당시 폭행과 모욕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과도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변론 종결 후 전 판사는 검찰에 구형을 지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 가정의 단란함을 깼다는 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고양=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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