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LAT 1년 연기...한숨 돌린 보험사

IFRS17 연기 맞춰 시기 조정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하기로

급격한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들의 당기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강화 시기 조정을 통해 보험사의 부담 경감에 나선다.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시행 연기에 맞춰 LAT의 적립 기준 강화도 1년 늦추고 보험사의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LAT에 따른 보험사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를 완화하고 IFRS17 시행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자본확충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손 부위원장은 “개선 방안을 통해 금리 하락에 따른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금리의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경우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정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적용 예정이었던 LAT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계획을 오는 2020년 시행으로 1년 늦추기로 했다. 최근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LAT에 따른 책임준비금이 급증해 보험사의 당기손실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LAT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부채를 재산출한 뒤 이 값이 현행 부채보다 클 경우 부채를 책임준비금으로 미리 적립하게 하는 제도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LAT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이 늘어 당기 비용도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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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 완화로 당초 계획보다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배당 가능 이익에서 제외되고 내부 유보된다는 점에서 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한 자본확충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기존 LAT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은 매 반기말 부채로 적립하지만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매년 말 자본으로 적립한 후 2022년 누적된 금액 중 증가하는 부채평가액에 대응해 부채로 전환된다.

금융당국은 LAT 제도 개선과 재무건전성준비금 등 개정 사항을 올해 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은 2022년 IFRS17이 시행되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부채에 대비한 자본항목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업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은 11월 중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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