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주수도(63) 전 제이유(JU) 그룹 회장 등을 구치소에서 6개월간 약 1,500여 회 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는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 전 회장이 1,100억원대 옥중 사기를 치는 동안 이른바 ‘집사 변호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들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변호사 등 2명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변호사와 B변호사는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은 주 전 회장을 2014년 10월~2015년 3월 서울구치소에서 539회나 접견했다. B변호사는 이밖에 2개월 넘는 기간 구치소 수용자 12명을 매달 평균 10회 이상 접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단계 사기 사건 등 피고인들을 6개월간 총 1,500여 차례나 접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8월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접견 현황을 통보받아 조사에 나섰고 이듬해 5월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7년 2월 A변호사와 B변호사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견책이라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징계위는 A씨에 대한 징계수위는 과태료 1,000만원으로 낮추고 B씨의 이의 신청은 기각했다. A변호사와 B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 1,473명 중 95%가 월 20건 미만으로 접견했다”며 “A변호사 등은 변협 변호사징계위의 요청에도 문제가 된 수용자들을 위해 어떤 내용의 변호 활동을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 전 회장은 불법 다단계 판매로 2조1,0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기고, 회삿돈 28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주 전 회장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의 주인공으로 취급받았다. 주 전 회장은 복역 중에도 2013년 1월부터 1년여간 옥중에서 다단계 업체 H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총 1,137억여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그는 수감자의 경우 변호사 접견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들 변호사와 수시로 상의하며 원격으로 회사를 운영한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