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기왕 주수도 황제접견...변호사들 징계처분 적법"

법원, 원고패소 판결

주수도 전 제이유 그룹 회장. /연합뉴스주수도 전 제이유 그룹 회장. /연합뉴스



2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수도(63) 전 제이유(JU) 그룹 회장 등을 구치소에서 6개월간 약 1,500여 회 접견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변호사 등 2명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변호사와 B변호사는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은 주 전 회장을 2014년 10월~2015년 3월 서울구치소에서 539회나 접견했다. 이들은 주 전 회장을 포함해 다단계 사기 사건 등 피고인들을 6개월간 접견한 횟수는 총 1,500여 차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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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인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7년 2월 A변호사와 B변호사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견책이라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들의 이의신청으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A씨에 대한 징계수위는 과태료 1,000만원으로 낮추고 B씨의 이의 신청은 기각했다. A변호사와 B변호사는 여기에도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변호사 등은 문제가 된 수용자들을 위해 어떤 내용의 변호 활동을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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