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리점 운영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데 대해 “공정위가 매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재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한샘의 ‘상생형 표준매장’에 본사에서 판촉비를 사전협의없이 대리점에 부과했다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샘은 공정위가 상생형 표준 매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항변했다. 한샘 측은 “본사에서 초기 비용을 전액 투자해 주요 상권에 대형 매장을 설치하고, 대리점들이 해당 매장에 입점해 공동으로 영업을 하는 구조”라며 “일반적으로 대리점을 운영하려면 대규모 매장과 인테리어 등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한샘 본사에서 지원하고 수익 역시 모두 대리점이 가져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샘은 “이같은 특성상 판촉활동은 대리점들이 주체가 된다”며 “한샘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들에게 판촉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는 판단은 타당하지않다”고 반박했다.
한샘은 상생형 표준매장은 여러 대리점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입점과 퇴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리점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판촉비의 규모와 대상을 결정할만큼 점주의 자율권이 보장됐다는 것이다.
한샘 관계자는 “입점 대리점이 공동 판촉을 위해 판촉비를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며 “공정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충분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