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금 낭비’ 논란을 샀던 버스 준공영제를 손질한다. 실비 처리했던 비용에는 기준을 도입해 단가만큼만 지급하며 버스회사의 회계는 서울시가 지정한 외부인이 감사한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 방향’을 13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표준운송원가(재정 지원의 기준)의 80%를 차지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에 대해 단가를 정하는 ‘표준원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버스회사에서 쓴 만큼 시가 실비정산 방식으로 지급해왔지만, 표준원가제 도입으로 앞으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가 경영 경쟁력을 높여서 자체 충당해야 한다.
매년 업체 평가에 따라 버스 업체에 차등 배분하는 ‘성과이윤’도 지급 대상 업체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전체 65개 시내버스 업체 중에 지난해에는 11곳이, 올해는 20곳이 성과이윤을 배분받지 못했다. 다만 경영성과가 좋은 회사는 지금보다 인센티브를 더 확대해 버스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부회계감사는 그동안 각 업체에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선정했지만, 이제는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선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직접감사 범위를 기존 회계 분야뿐 아니라 인사·노무 등 버스업체의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버스업체들은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운송원가 부풀리기’ 관행을 유지하고 지적이 많았지만 서울시는 “민간 업체이므로 회계 정보를 직접 알기 어렵다”며 민간업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선을 그었다. 하지만 서울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회계 감사에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노선 편성권을 시가 가져오는 대신 버스회사 비용의 일정 부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제도로 연간 3,000억 원이 버스회사로 들어가 ‘세금 먹는 하마’ 논란을 샀다.
버스업체 사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운송수입이나 재정지원을 관리하는 기관인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수공협)에 대한 감시장치로 ‘수공협 검증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이 버스회사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주요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버스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