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남도, 보령∼태안 해상교량 명칭 국가지명위에 상정

지명위 의결한 ‘원산안면대교’…공동 법률 자문결과 결정절차 적법

충남도는 국도 77호선 보령∼태안 해상교량(연륙교) 명칭과 관련, 도 지명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국가지명위원회에 지난 11일 상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과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를 연결하는 해상교량 명칭을 ‘원산안면대교’로 심의·의결했다. 지명위는 보령시가 제시한 원산대교, 태안군이 제시한 솔빛대교 대신 두 지역의 명칭이 포함된 ‘원산안면대교’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도는 태안군이 ‘원산안면대교’ 명칭에 대해 지명 절차상 문제를 제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 상정을 보류해 왔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양 시·군에서 만족할 방안을 찾기 위해 보령시장과 태안군수간 간담회와 부단체장 및 담당 과장 회의 등을 수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양 시군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충남도는 ‘원산안면대교’ 명칭 결정 절차에 대해 공동 법률 자문을 받기로 결정해 이를 이행했다. 그 결과 도 지명위원회 결정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고 국가지명위원회에 지난 11일 최종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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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향후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시 양 시군에서 주장하는 명칭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더 이상 명칭으로 인한 갈등을 접고, 연륙교 개통 후의 해양관광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양 시군의 협력과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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