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계엄법위반 2년옥살이 A씨 재심으로 47년만에 무죄

1972년 불법선거운동 비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계엄법 위반으로 2년간 징역살이를 한 A씨가 재심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47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14일 밝혔다.

강원도 정선에 살던 A 씨는 33살이던 1972년 11월 18일 이웃집에서 “면장과 지서장이 국민투표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며 찬성란에 찍으라고 하니 어디 이럴 수가 있느냐?! 두고 보면 알겠지만, 시골은 몰라도 도시는 그렇지 않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 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계엄포고는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라는 판단(대법원 2018.12.13. 선고 2016도1397)에 따라 검사가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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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당시 계엄법에서 정한 ‘특별한 조치’로 이루어진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다.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이미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하여 효력이 없었다.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 씨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월출장소 위광복 공익법무관은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유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된 피고인이, 비록 많은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고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정당한 형사보상을 받게 돼 공단은 의뢰인의 형사보상청구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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