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 씨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어렵지만 이씨를 피의자로 전환한 만큼 향후 신상공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열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이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10여 차례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10건의 화성사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강간·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씨가 입건되면서 신상공개 가능성도 생겼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올해 8월 화성사건의 5, 7, 9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자 이 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화성사건의 3, 4차 사건 증거물에서도 이 씨의 DNA가 나오자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입건을 전격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