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오토바이사고 느는데 과속단속기는 무용지물

■ 김영호 민주당 의원 자료

뒷번호판 부착한 오토바이 인식 못해

배달시장 성장에 이륜차 사고도 급증

국내 기술 부족…현장단속 위주 한계

이륜차 번호판 개편에 국토부는 난색

金 “법규 어겨도 되는 면죄부 주는 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함께 늘고 있지만 오토바이의 과속이나 신호위반 여부를 감시해야 할 무인단속기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무인단속기들은 오토바이처럼 번호판이 뒤에 달린 차량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토바이도 전면 번호판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현장단속과 안전교육만으로는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무인단속기에 의해 단속된 이륜차(오토바이)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답변자료를 통해 “경찰에서 운영 중인 무인단속장비는 위반차량의 앞번호판을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뒷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차 단속이 불가해 단속통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륜차는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는 차량 전면을 찍기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 달린 오토바이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도 지난 2015년 12월 서울 시내에서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단속장비를 설치해 시범운용했지만 성능기준에 미달돼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술력으로는 아직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단속기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 법규위반은 캠코더를 이용한 현장단속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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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신호위반 오토바이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이 오토바이 사고는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4년 1만1,758건이던 오토바이 사고는 지난해 1만5,032건으로 4년 새 27% 넘게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1~8월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가 줄어든 반면 오토바이 사고는 전년 대비 12% 가까이 늘었다. 오토바이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220만대를 넘어선데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용의 보편화로 시간이 생명일 수밖에 없는 배달 오토바이의 과속과 신호위반도 함께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물론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안이 있다. 중국과 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오토바이 번호판을 전면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오토바이 번호판의 전면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013년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폐기된 후 2016년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 발이 묶인 상황이다. 경찰청은 2017년 총리실 주재로 열린 부처 간 실무회의에서 전면 번호판 부착 검토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안전·기술상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경찰청은 단속장비의 기술력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번호판의 전면 부착을 국토부와 다시 논의해보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금의 무인단속 시스템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법규를 위반해도 좋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번호판 체계를 바꿔서라도 오토바이의 법규위반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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