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로또 청약에’…거짓임신·위장전입 등 불법당첨 5년간 2,324건




정부의 가격 통제로 이른바 ‘로또 청약’ 이 속출하면서 거짓 임신과 전입, 대리 계약 등 다양한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536명, 이들이 간여한 불법 당첨 주택은 2,324가구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연도별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 2015년 1,343가구(341명) △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 2019년 209가구(139명)였다. 이들은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됐다. 불법 청약 당첨 2,324가구를 유형별로는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361건 △ 위장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올해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자체 조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 의뢰한 76건의 부정 당첨 의심 사례들을 더 보면, 하남 위례 포레자이 분양 과정에서는 위장 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7건이 경찰에 넘겨졌다. 동탄 예미지 3차 단지 분양에서도 위장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11건이 무더기로 불법 사례로 지목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