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나경원 "공수처 설치하면 '친문 무죄 반문 유죄' 된다, 특특특특수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친문 무죄, 반문 유죄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조국 구하기’ 일환일 뿐이며 진작 설치됐다면 검찰의 조국 수사는 어림도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영원히 묻힌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를 버티다 못해 도피성으로 사퇴한 장관의 명예회복과 정치적 부활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산성비 내리듯 여기저기 뿌려진 조국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첫 단추”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특수부 축소를 ‘조국표 검찰개혁’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더니, 정작 ‘특특특특수부’나 다름없는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분노만 자극하는 패착에 대해 문 대통령의 사과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사퇴로 매듭지으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국당은 ‘조국 적폐방지 사학법’을 추진해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그는 “고위층의 재산등록 및 관리제도를 강화해 고위공직자 가족의 편법투자와 축재를 방지하고,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 의무자가 보유한 3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직무·직위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고, 청분보고서 채택에 대한 구속력을 확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상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