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7일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과 장애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등을 명령했다.
2차례 성범죄로 총 10년을 복역한 바 있는 A씨는 5월 전남 순천의 선배 약혼녀 B(43) 집을 찾아가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숨지게 해 구속기소됐다. B씨는 A씨를 피하려고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렸으나, A씨는 수건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쓰러져 있는 B씨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숨지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것은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의 전과를 알고도 온정을 베푼 피해자들에게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를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개전의 정이 부족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모(36)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