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文 개혁안 직접 지시 다음날…윤석열 "1차 감찰권 내줄수 있다"

[조국 사퇴 이후]

■대검찰청 국정감사

"수사권 없는 법무부 감찰 한계

檢과 협조해 이뤄나가야" 강조

개혁대상서 주체로 존재감 과시

"국민 의견 취합하라" 지시도

靑 의식, 불편한 속내 드러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법무부 차관을 불러 강력한 검찰개혁안을 주문한 다음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을 내놓을 수 있다고 했다. 개혁 대상이 아닌 개혁 주체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편 법무부를 향한 지시에 선수를 치며 대립각을 이어가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1차 감찰권을 가진 것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법무부가 요청하면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내드릴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은 “현재 법무부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강력한 감찰이 어려울 수 있다”며 “수사권을 가진 대검 감찰부서와 법무부 감찰관실이 서로 협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 강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한편으로는 수사권이 없는 감찰권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무부가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청와대를 의식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전날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없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만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지금까지 대검찰청과 법무부 감찰 기능이 모두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을 것 같다”며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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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방안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집하라”고 검찰 내부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일반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방향을 자체 개혁안에 반영하기 위한 정지(整地) 작업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개혁 대상’에 그치지 않고 ‘플레이어’로서의 존재감을 구축하기 위한 포석을 뒀다는 분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유관 부서들은 윤 총장 지시로 업무 관계자들로부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방향과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대변인실·수사정보과 등 각 부서가 법조 기자, 교정공무원, 변호사, 전직 검사 등 관계자들에게 각자가 생각하는 검찰의 문제점, 개선할 점, 바람직한 검찰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기획조정부가 이를 취합해 개혁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 검찰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의 마련방법이나 출처에 대해서는 추측이 난무했으나 검찰 역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에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 관련 국민 의견을 수합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홈페이지에 ‘국민 제안’ 코너를 신설하기도 했다.

검찰이 자구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주체적으로 개혁을 이끌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개혁에서 검찰을 ‘패싱’하는 행태에 나름의 대응책을 꺼내 든 것이다. 검찰에 직접 개혁안 마련을 요구한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은 앞서 다섯 차례에 걸쳐 특수부 폐지, 파견검사 복귀, 심야조사 폐지 등 자체 개혁안을 발표해왔다. 전날에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조권형기자 ohjh@sedaily.com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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