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 정비와 관련한 시빗거리를 방지하기 위해 ‘선손해사정제도’가 도입된다. 보험사가 정비내역을 공개한 뒤, 정비를 진행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국회에서 손해보험협회,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과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정비는 정비업체가 정비를 진행한 이후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이 진행된다. 이 때문에 손보사가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부당하게 깎거나 지급을 늦춘다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중기부와 서울시는 이런 관행에서 대한 실태조사까지 나서며 손보사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갈등 국면은 중기부와 서울시가 손보사, 정비업계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국회의 중재로 실마리를 찾았다.
상생협약 골자는 선손해사정제 도입이다. 손보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 내역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손보사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손해사정 내용을 신속하게 알리기로 했다. 분쟁 정비요금을 빠르게 해결하고 상생협의회를 운영한다. 박영선 장관은 “선손해사정제를 다듬고 보완해 확산하면, 손보사, 정비업계, 소비자의 상생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와 중소기업인 정비업체간 분쟁 조정과 협의채널이 구축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