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25년 드론택시·택배 뜬다

■ 국토부 '드론 규제혁파 로드맵'

인프라 등 35건 규제 순차 완화

"21조 경제적 파급 효과 생길 것"

1815A06 정부의 단계별 드론



정부가 드론 택배, 드론 택시 등 실생활에서 첨단 드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규제 손질에 나섰다. 최근 미래차 발전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곧바로 또 다른 신산업인 드론 활성화를 천명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드론분야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했다. 오는 2025년까지 교통 시스템, 제도 같은 인프라 관련 19건, 드론 활용 영역 관련 16건 등 총 35건의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하고 근거 법령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이다.


우선 인프라 분야에서 정부는 내년까지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전용 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드론이 자동비행 경로를 설정하고, 드론 끼리 충돌이나 드론 ‘교통 체증’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지난달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해 발생한 것과 같은 드론 테러를 막는 ‘안티 드론’의 상용화를 위해 현재 전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 장비 사용을 내년까지 합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파법 규제 개선은) 공항이나 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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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가 조성되면 오는 2025년부터 유통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관심이 높은 드론 택배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도서 지역 드론 배송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는 주택·빌딩 등 밀집 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한다. 또 최대 10인승까지 가능한 드론 택시 역시 2025년 실용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레저 드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해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2024년까지 완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이 시행되면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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